업체, 2만여㎡ 매입해 허가 신청
군청, 3번 반려… 최종 불허 처분
결국 불복… 郡에 '행정 소송' 제기
주민들 "빛공해·소음 우려" 반대

1일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대 주택가. 주택 바로 뒷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며 주민들이 우려감을 내비쳤다. 황아현기자
1일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대 주택가. 주택 바로 뒷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며 주민들이 우려감을 내비쳤다. 황아현기자

‘주거지에 흉물 같은 골프연습장 어찌 살라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골프연습장 결사반대’

지난 30일 찾은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문구들이다. 평화로워야 할 농촌마을에 ‘흉물’ ‘결사반대’ 등 흉흉한 문구들이 들어서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만난 도곡리 주민 A씨는 한숨을 연거푸 내쉬며 "저녁에 라이트 키고 하루 종일 공치는 소리가 울려퍼지면 농사는커녕 일상 생활도 힘들다. 이건 우리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을 이어가면서도 붉그락푸르락 달아오르는 A씨의 얼굴에서 깊은 분노가 느껴졌다.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주택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랫카드가 부착돼 있다. 황아현기자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주택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랫카드가 부착돼 있다. 황아현기자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104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건립을 두고 지자체·주민과 사업자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께 주식회사 삼현은 골프연습장 설립을 목적으로 양평군 양평읍 일대 산지 1만9천 834여㎡ (6천 평) 규모 토지를 약 3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0월에 걸쳐 양평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총 3회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인근 지역 녹지 훼손 등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기준에 적합치 않다는 까닭에서다.

이 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면적 500㎡이상인 운동시설의 입지가 이 범위내 불가하다는 것도 이유다.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소재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육묘장.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플랫카드가 걸려있다. 황아현기자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소재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육묘장.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플랫카드가 걸려있다. 황아현기자

하지만 삼현이 이에 불복해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자, 결국 도곡리 주민들까지 반대 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시설로 인한 빛 공해, 소음, 조망권 박탈 등 생활관 침해를 우려해서다. 골프연습장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은 빠졌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도곡리 인근서 육묘장을 운영하는 B씨는 "양평·옥천·강산·강하면에 수도작 벼 육묘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연습장이 설립되면 빛 공해로 생육지연이 발생하며 공급 차질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현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골프연습장 내 모든 곳에 조명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LED조명이 설치돼 연습장 내 빛이 외부에서 사방으로 번지지는 않다. 또 공을 친다고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육묘장과 연습장 부지는 약 150m 거리로 경사가 15도 이상돼 산 정상을 비추는 구조기 때문에 육묘장에 직접적인 빛 공해를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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