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불임에도 우회전을 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화성시 소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어린이 운송차량을 몰던 중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2)군을 차로 역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왼쪽 다리 부위를 차 우측 앞 바퀴 부분에 밟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과 피부 괴사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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