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피싱범죄 검거
피싱범죄를 통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이 자금 세탁을 위해 정상 영업하는 금은방을 찾아 금을 거래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피싱범죄를 통해 44억여 원을 갈취 또는 편취한 3개 조직 129명을 검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천만 원을 빼앗았다.

경찰은 3개 조직 129명을 붙잡아 한국 총책 A(30대)씨 등 3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B(50대)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와 휴대폰·유심칩 76개, 현금 1억9천만 원은 압수했다.

A씨와 B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SNS를 이용, 범행을 모의하고 지시했다.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상 영업하는 금은방을 찾아 피해금을 금은방 계좌로 이체, 금으로 바꾸는 등 자금 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엄마 나 폰 깨져서 컴퓨터로 보내는 거야. 엄마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보내주는 링크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보내줘’,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도록 링크 설치해줘’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로 접근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 대출금과 예금 잔액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SNS 등으로 친분 관계를 만들고 피해자와 음란한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들리도록 보내는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해 달라’고 속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몰래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도 벌였다.
 

경기남부청 피싱범죄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이 피싱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범행도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은 ▶지인을 사칭, 휴대폰 고장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신분증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 것 ▶음란통화 유도에 응하지 말 것 ▶상대가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 ▶3자 사기 수법 예방을 위해 금은방 업주 등은 전화 주문이나 계좌 입금 거래 시 반드시 매입자 신분증을 토대로 실명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영상통화를 하거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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