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 열리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 열리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중부일보 8월 2일자 6면 보도)했지만,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여당에서는 지난 총경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을 꺼내들며 향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2일 경찰위는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관련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자문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 시행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가 지켜지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위는 위원회가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최근 행안부가 경찰위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같은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총경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소속 상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명확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상관 지시를 어기고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을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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