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장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진화, 경찰대학이 개발한 피싱 방지 앱 ‘시티즌 코난’까지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A(48)씨는 은행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통화를 하며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증권사 사칭 앱과 ‘시티즌 코난’ 사칭 앱을 설치했다.

‘시티즌 코난’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가 함께 개발한 악성앱 탐지 프로그램이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 실행에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A씨 휴대전화로 증권사 앱과 시티즌코난 앱을 보냈다. 두 앱은 로고나 메뉴가 실제와 똑같았지만, 사실은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칭 앱이었다.

A씨는 앱 설치 후 대출 신청서를 냈고 이후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한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 부정금융거래에 등록돼 기존 대출금 3천9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이 든 A씨는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 금융사 대표번호 등으로 전화했지만 이미 설치된 악성 앱으로 모든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됐다. 이들은 모두 ‘불법이 맞다’는 답변을 했다.

A씨는 C씨가 ‘본인 자금으로 대환을 하면 부정금융거래가 없어진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해달라’ 고 하자 보이스피싱을 재차 의심했고, 설치한 악성 앱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자 B씨가 다시 연락해 ‘대출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A씨는 앱을 재설치한 뒤 ‘시티즌 코난’ 공식 앱을 검색, 탐지 기능을 실행한 결과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이 모두 스미싱 앱인 것을 확인했다. 악성 앱이 없는 동료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됐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C씨에 연락해 현금수거책과 약속을 잡았다. 현장에 나온 수거책을 확인한 A씨는 112에 신고, 수거책 D씨 검거에 도움을 줬다.

여주경찰서는 이 같은 A씨 공로를 인정,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이나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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