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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