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는 화재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528곳을 단속한 결과 88곳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으로 확인됐다.

용인소방서는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소방서
용인소방서는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용인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소방·방화시설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을 시에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8021-0382)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표명구·나규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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