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 받은 임원과 해당 자료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A(47)씨에게 공무상 누설비밀 등 혐의를, 쌍방울그룹 임원 B(49)씨에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형사 6부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형사 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이 그룹이 지난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형사 1부는 최근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외부 유출된 정황을 파악, 형사 6부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형사 1부는 지난 6월과 7월 형사 6부 사무실 압수수색과 서울 용산구 소재 쌍방울 본사를 연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A씨와 B씨 혐의를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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