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민들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다.

이에 오는 21일 꽃게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업 준비에 나서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고유가와 인력난 등의 문제와 더불어 조업 구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옹진군 굴업도 서측 해상에 조성되던 인천 그린풍력단지 1·2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사업을 준공고시했다.

이 사업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을 관측해 풍력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계측기 1기당 발전사업 유효면적은 반경 5㎞ 내, 면적으로는 약 80㎢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가동되는 풍황계측기는 각각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안전항로와 국내 최대 꽃게어장인 덕적도 서방어장과 겹치게 된다.

특히 올해 인천해수청은 이 두 곳 외에도 지난 5월 옹진풍력1과 한반도에너지, 6월에는 씨윈드알엔디가 설치한 풍황계측기 준공고시를 올려 인천해수청이 관할하는 인천 앞바다에만 총 5곳에서 풍황계측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현재 풍황계측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는 오스테드코리아와 캔디퀸즈 등이 있다.

이에 강차병 덕적·자월면 어촌계장협의회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과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인 인천해수청이라면 어민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어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꽃게 어장에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돼 어장이 사라진다면 인천해수청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미 점·사용 허가가 난 곳은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따로 없다"면서도 "다만, 인천시가 공공 주도로 입지 발굴 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