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건축 어렵던 광교산 주변
市, 2016년 자연경관지구 6곳 해제
3년 걸쳐 중점경관관리구역 확대
신봉동 등 고층건물 신축 길 열려
35층 건설 땐 인근 조망권 침해 우려

용인 신봉2지구. 사진=나규항기자
용인 신봉2지구. 사진=나규항기자

용인 신봉2지구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단지 착공을 앞두고 돌연 개발계획이 취소된 뒤 세대수를 대폭 늘려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 신청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8월1일자 1면 보도) 용인시가 용인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 년에 걸쳐 광교산 일대에 대한 개발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동을 포함한 광교산 일대는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해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광교산 주변 등 자연경관지구 6곳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5층 이상 건물 및 연면적 1천5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했던 광교산 주변 고기·동천·신봉·성복·풍덕천동 일원 11.33㎢는 경관심의를 통해 고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당시 신봉동은 광교산 주변 면적 61만8천940㎡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2019년에 용인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면적 11.33km였던 광교산 주변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12.31km로 확대했다.

시는 이 같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확대 사유를 '광교산 산자락과 주변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고시한 바 있다. 또 수지구 광교산 일대의 난개발 방지 명목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2013년 1월 2020기본경관계획, 2019년 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해 광교산 주변의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결과적으로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광교산 주변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용인 신봉2지구 전경. 사진=나규항기자
용인 신봉2지구 전경. 사진=나규항기자

신봉동의 한 주민단체 관계자는 "신봉동은 용인에서 광교산으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광교산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용인 쪽에서 광교산을 육안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시가 주민들의 기본권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지에 35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스카이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광교산이 가려지는 등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장은 "개발사업은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많다"며 "예를 들어 경관 등 자연환경보다 경제적인 여건을 중요시하는 지역이라면 경관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 개발되지 말아야 할 곳도 개발 계획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더해 해당 개발사업 사업자는 ‘신봉동~대장동 간 도로개설’, ‘서수지IC교통개선’ 등 기반시설 개발계획을 이행하기에 수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며 "이밖에도 해당 개발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변 경관에 대해 전문가들이 부조화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표명구·나규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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