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우선 양도시 양도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우선 양도에 하지 않거나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분양을 전제로 한 민간임대주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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