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대비해 병·의원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의 경우 화재예방시설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독면과 침상 환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용승강기가 의무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의 한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 4층 투석 전문 병원으로 연기가 흘러가 간호사 현은경(50·여)씨와 환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4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인천에서도 지난 4일 남동구 구월동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나 산모, 신생아, 병원 관계자 등 총 31명이 대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환자나 스스로 몸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화재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정기대상에 제외돼있다.

소방특별조사는 각종 화재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상태, 방화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인천 소방본부는 정기적으로 공항,항만,철도,산업단지 등 267개소에 특별점검 및 조사를 하고 이슈가 생길 때 화재 취약 지역 및 건물에 조사를 나간다.

소방본부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슈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나서는데 문제는 이천 투석병원이나 구월동 산후조리원처럼 한 건물에 임대한 병·의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은 건물 전체가 병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들 병·의원들은 개소할 경우만 관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소방본부가 점검에 나서고 이후에는 소방업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본부에 신고할 뿐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의원이나 일반 건물이 워낙 많아 인력이 부족해 정기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병·의원의 소방장치 의무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약 80%로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 스프링클러와 소화기뿐 아닌 착용하기 쉬운 방독면의 설치도 의무화 하고 현행 30층 이상에만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데 침상 환자가 있는 병·의원에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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