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6천여 건에 총 12억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과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 부과한다.

종전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했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다. 또 종전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군포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군포시청
군포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군포시청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과거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20만 원, 지방교육세 10%)에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250원/1㎡)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는 주민세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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