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재테크의 끝판왕은 ‘절세’라고 생각한다. 투자라는 건 모든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절세를 위한 전략적 자산운용은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절세의 끝판왕 ‘개인형 IRP’에 대하여 살펴보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대표 노후연금 상품이다. 퇴직연금 등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이체할 수 있다. 참고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운용중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 원(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확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만 운용중이라면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계산 대상이 되는 입금액이 3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제한되는 것에 비해, IRP까지 운용한다면 입금액 한도가 7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도란 입금한 금액 중 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한도를 말하며,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추가 입금한다면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입금했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액 5천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700만 원의 16.5%인 115만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총급여액 5천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700만 원의 13.2%인 92만4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6.5%이든 13.2%이든 연간 700만 원을 입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소득기준 및 한도는 추후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것만 보고 연간 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하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노후자금 용도로 매년 7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혹여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IRP를 중도해지 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세액공제 받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게 연간 입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절세상품으로 ISA가 있다. ISA의 경우, 만기(의무가입기간)가 3년으로 다른 상품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물론 장·단점은 있다. ISA계좌를 운용하다가 만기를 모두 채웠다면 ISA계좌의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리고 IRP계좌로 이체하는 것만으로도 절세할 수 있다.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3년간 열심히 운용한 ISA계좌에서도 절세와 수익을 얻고, IRP로 이체해서 또 한 번 절세한다면 최고의 절세 콤보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후 ISA에 재가입하여 노후를 맞이하기 전까지 비슷한 패턴을 반복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30~40대 연령층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편이기는 하나 20대부터 준비한다면 더 좋다.

조영운 NH농협은행 백마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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