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게양시 다른 기보다 높이 게양하는 것이 원칙
2008년 변경 불구 일부 공공청사 잘못 게양
청사 "처음 듣는 내용…홍보 필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원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같은 높이에 설치돼 있다. 안시현기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원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같은 높이에 설치돼 있다. 안시현기자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도 내 일부 공공청사가 관계법령상 잘못된 국기 게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연중 국기를 달아야 하는 공공청사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다른 기 보다 높이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에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같은 게양 방법은 지난 2008년 변경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혼재돼있는 실정이다.

1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원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같은 높이에 설치돼 있다. 안시현기자
1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원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같은 높이에 설치돼 있다. 안시현기자

실제 수원시 원천동·광교1·2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동·구갈동·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경우 2008년 이후에 준공된 청사임에도 시기, 국기, 새마을기가 모두 같은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다만 해당 청사를 공사, 설계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준공 이후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려울 것 같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에서 표준안으로 사용하는 설계 도면에 높이가 일률적으로 같게 나와있다"며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국기봉은 수많은 법적 검토 사항 중 사소한 부분에 해당된다. 정부 차원의 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수원시 영통구 관계자는 "당시 도면을 참고로 설치해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도면을 확인 중"이라며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기 게양대의 경우 한 번 설치되면 수정이 어려워 기존에 설치된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고 관련 예산도 각 시, 구, 동의 청사 유지·보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해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거 기관에서 설치했던 국기 게양대는 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인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며 "규정대로 높이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 당장 변경을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점 규정을 지켜 설치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고 관련 홍보와 안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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