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5개 지역 3천822건 집중 조사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106건 적발
부평구 투기의심 거래 40% 차지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몰린 영향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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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가장 많은 투기의심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평구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49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이뤄진 주택 거래 중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 5곳에서 거래된 3천822건의 계약을 집중조사한 결과,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평구에서는 전체 투기의심거래 중 40%에 달하는 43건이 적발되면서 5개 지역 중 가장 많은 투기의심거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조사해왔다.

이에 올해 1분기께 부평구를 비롯 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지정해 집중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급상승 및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가장 많이 포착된 곳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 1분기 동안 1천393건의 주택 거래가 이뤄져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평구에서 발생한 투기의심 사례로는 가격허위신고, 지연신고, 계약일 허위신고 및 허위신고 조장 요구, 소명 자료 미제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투기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투기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평구에서 발생한 투기의심거래 43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평구청으로, 탈세 및 불법증여 관련 사안은 국세청 또는 금융위원회로 이첩된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조사 등을 통해 추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아직 조치 통보가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방향을 잡진 못했지만, 건별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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