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2022년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시에 따르면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1천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천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10만~최대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연락하면 사고접수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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