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센터 "습기 등 연관 어려워"

16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건물 반지하에 살고 있는 A씨의 집. 신발장과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다. 사진=독자 제공
16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건물 반지하에 살고 있는 A씨의 집. 신발장과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다. 사진=독자 제공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에 심한 악취가 났고 나중엔 잠을 자기도 힘들었습니다. 갈라진 벽에 생긴 누수로 벽은 물론 장농과 안에 든 옷까지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했지만 증명이 안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건물 반지하에 살고 있는 A(56·여)씨는 집주인과 언성을 높인 말다툼 끝에야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부분 보수공사를 겨우 마쳤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없는 지하(반지하) 가구는 습기 등 간접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근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센터 등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센터 직원이 현장을 찾아 피해 여부를 확인 후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인한 참변을 당한 사실이 이슈가 되면서 반지하 세대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보상 기준이 ‘직접적인 침수’에 국한되면서 오랜 폭우로 생긴 습기에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받고 있다는 점이다.

반지하 가구 특성상 습기로 비롯된 피해가 잦은데다 건물 노후화 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은 침수로 비롯된 피해에 국한되고 있다. 전국이 모두 같을 것"이라며 "습기 등으로 생긴 피해를 단순히 비 피해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건물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입주시기 등 여러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에 있다는 특성상 습기 등의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은 맞지만 폭우에 따른 피해 등은 충분히 현장에서 가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많은 집을 다녀봤지만 반지하 가구에서 생기는 습기 문제는 눈대중으로도 폭우에 따른 것인지 일반적인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다"며 "특히 입주 시기를 보면 더 구분이 쉽다. 왜냐면 이사 전 벽지 등이 새롭게 교체돼 있기 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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