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압수된 약 11kg의 필로폰.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태국 현지에서 압수된 약 11kg의 필로폰. 사진=경기북부경찰청

150억원대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밀수총책인 40대 태국인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마약운반책인 20대 B씨와 마약투약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필로폰을 밀수입해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 공급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현지 국제소포 개봉 직후 발견된 태국 전통의상 원단.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태국 현지 국제소포 개봉 직후 발견된 태국 전통의상 원단.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A씨의 은신처 등에서 필로폰 4.3㎏과 엑스터시 194정, 대마 184g 등 시가 14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필로폰 밀반입 출처를 수사하던 도중 현지 배송업체를 파악, 태국 마약수사청에 긴급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밀반입되기 직전의 필로폰 11㎏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한 태국 마약 유통 조직은 전통의상 원단 등에 마약을 교묘하게 숨겨 항공 일반 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필로폰 4.3kg, 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조해 현지에서 압수한 필로폰 11kg 등 총 15.3kg의 필로폰은 시가 510억 원 상당으로 51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을 통한 국내 마약류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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