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 위반?
미래학교 체제전환 위해 공모 중단
8개 교육단체 "조례 위반" 주장
'운영할 수 있다' 명시 권고일 뿐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신규 지정 중단은 ‘조례’ 위반일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례 위반은 아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 올해 혁신학교 신규 공모를 중단한 것을 두고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 "혁신학교 지정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조례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며 "혁신학교 지정 중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3조는 ‘교육감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지정을 조례로 규정한 만큼, 조례가 시행되는 동안 혁신학교 운영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 주장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일선 학교에 ‘혁신학교 신규 공모 중단’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백서에는 ‘미래학교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학교 재구조화’ 추진과제가 담겼다. 혁신학교를 미래학교 체제로 바꾸고 기존 혁신학교 운영교는 학교 요청에 따라 미래학교준비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월에는 인수위 관계자가 "올해 신규 혁신학교 지정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 혁신학교 소멸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위반 지적에 대해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 혁신학교 운영을 필수 지침으로 담은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처지다.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권고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어떤 정책을 확정, 시행하는 것보다 지난 13년 혁신학교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평가해 개선점을 찾고 발전적인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해 고민하는 단계다"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경기지역 혁신학교는 전체 학교(2천466교) 56%에 달하는 1천393교다. 혁신학교 전 단계인 혁신공감학교까지 포함하면 전체 학교 98%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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