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역 없으면 높은 토지세율 적용
시행사 "공사 중…문제없다고 답 받았다"
자치단체 "아직 현장 다니며 현황 파악 중 답변 준 적 없는데 무슨 소리" 주장

대형유통업체가 지난해 3월 ‘대형유통매장’에 경기장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터파기 시늉만 하는 등 사업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18일 자치단체에 따르면 오는 9월에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 공사 내역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공사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자치단체가 요청한 공사 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자치단체는 지난달 ‘대형유통매장’ 공사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 기록이 없으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토지세를 부과할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세 중 하나인 토지세는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된다. 대형유통업체는 터파기와 폐기물 분류 작업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 현재 경기장을 포함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해져서 위험하다"며 "근래 비가 많이 와서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며칠 쉬었을 수는 있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공사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최근 공사 관련 서류를 요청해 다 제출했고, 자치단체에서도 다 확인했다"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현장을 다니며 공사 현황을 파악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검토해야 할 서류 양도 방대하고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문제 없다’는 등 확실한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며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미 결론이 났다는건데, 대형유통업체에 추가 자료도 요청한 상태로, 토지세 부과할 때가 돼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다.

윤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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