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文化新聞] 外國人可以在韓國註冊殘疾嗎?

韓國政府正在為殘疾公民運行“殘疾登記系統”。根據《殘疾人福利法》,已登記殘疾人的公民可以享受各種福利和支持。根據 2013 年修訂的法律,殘疾外國人也可以登記殘疾,並可以獲得與韓國人同等的待遇。 Joongbooilbo通過與韓國許可行政機構Meedme的行政官員Son Seon-hwa的問答,提供有關外國人“殘疾登記制度”的一般信息。

Image=Yonhapnews
Image=Yonhapnews

Q. 外國人可以在韓國進行殘疾登記嗎?

答:不是每個人都能做到。只有持有居民登記證和 F-4、F-5、F-6 和 F-2 簽證的海外同胞可以登記為殘疾人。

Q. 如果不滿足上述條件,在韓國因事故致殘的外國人是否不能進行殘障人士登記?

A. 如上所述,只有海外韓國人和法律規定的外國人才能在韓國註冊殘疾人。

Q. 外國人在入境前有殘疾,可以在韓國登記殘疾嗎?

A. F-4、F-5、F-6、F-2簽證持有人登記時的殘疾,無論入境前或入境後,均可登記為殘疾人。

Q. 外國人殘疾登記到哪裡去?網上也可以嗎?

A. 可以通過訪問記錄申請人地址的社區中心進行註冊。原則上建議殘疾外國人本人親自申請。但是,如果由於無法移動等原因而難以訪問,則可以申請監護人。也可以在線申請。

Consultation: Seonhwa Son, an administrative officer of Meedme which is a licensed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Consultation: Seonhwa Son, an administrative officer of Meedme which is a licensed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Q. 殘疾登記需要哪些文件?

A. 必須提交殘疾登記和服務申請、殘疾診斷、殘疾測試結果、病歷等。

Q. 可以承認在國外簽發的文件嗎?

A. 包括外國人在內的殘疾人的登記手續,由於是在受理申請後進行殘疾等級評估,因此將作為韓國醫療機構的醫療證明進行評估。如果他們希望提交在國外發行的醫療記錄,他們必須在提交之前諮詢國民年金局。

Q. 登記殘疾有什麼好處?

A. 首先,他們可以領取傷殘撫卹金和傷殘津貼。年滿 18 歲的殘疾人可以領取殘疾撫卹金。如果他們不是嚴重殘疾,他們可以獲得殘疾津貼。未滿 18 歲的人可以領取每月津貼。此外,還有殘疾兒童免費托兒、殘疾婦女教育支援等約 70 項福利。然而,部分由於預算問題,殘疾外國註冊人無法獲得支持。

本报记者 李世容

 

[다문화뉴스] 외국인도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나요?

정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한 국민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외국인도 지난 2013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 졌으며 내국인에 준하는 처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부일보는 손선화 행정사법인 미드미 행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궁금증 등을 풀어봤다.

Q. 외국인 누구나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

A.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지정하고 있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동포(F-4)와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그리고 난민인정자(F-2)만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Q. 위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겪은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은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

A. 그렇다. 앞선 내용과 같이 법률상 규정돼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Q. 국내 입국 전부터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나?

A. 국내 입국 전후 불문하고 등록 시점에 장애가 있는 F-4, F-5, F-6, F-2 비자 소지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Q ‘장애인 등록’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

A. 장애인 등록은 신청자의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체류지 기준, 재외동포는 신고 거소지 기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Q. ‘장애인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A.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진단서, 장애 검사 결과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Q. 외국에서 발급받은 자료들도 인정받을 수 있나?

A. 외국인을 포함한 장애인 등록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장애 등급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의 진단서로써 심사하게 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

Q.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A. 장애인등록에 대한 혜택으로는 먼저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이 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을,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대상의 무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 70여개의 복지 혜택이 있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세용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