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억 원 규모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공군 수원비행장(제1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 5만1천673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인별 연 36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상금 지급 규모는 140억9천여만 원이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전체 보상금 신청 대상자 6만2천116명 중 84.2%에 해당하는 5만2천345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이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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