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자간담회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는 2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공유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혐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 직장 가입자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된다.

주택·토지 등 재산보유 세대는 재산과표 일괄 공제 대상이 5천만 원으로 일괄 인상되며 자동차의 경우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6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그간 상이하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9천500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소득요건은 연소득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건보는 이번 개편으로 27만3천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다.

서명철 건보 인경본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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