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준다고 부친 흉기 위협 폭행도
40대 불효자들 잇따라 징역형 선고
전국 노인학대신고 해마다 증가추세
도내 1천431건으로 전체 21% 차지
학대자 가족일 경우 '암수범죄' 우려
전문가 "노인 학대 특례법 제정 필요"

"담배 사게 돈 내놓으라고."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 수원특례시 영통구 거주 A(45)씨는 담배 값이 필요하다며 74세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

모친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주변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또 모친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수회 밟고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3월 10일 오후 7시 31분. 수원시 장안구 거주 B(42) 역시 65세 부친에게 돈을 요구, 거절 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했다.

이어 소파에 앉아있는 부친의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수원지법은 최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노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B씨에게 징역 4월과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정 등에서의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노인학대 관련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천71건, 2020년 1만6천973건, 2021년 1만9천391건 등 5만2천435건에 달한다.

이 중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14건 (17.4%), 2020년 1천192건 (19%), 2021년 1천431 (21.1%)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 접수량을 기록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자녀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일 경우 암수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인학대 관련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자녀 등 직계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발생하며 제 3자가 인지하지 않는 이상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으로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학대 예방 등을 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강력한 처벌,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향후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 학대 관련 특례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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