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8차례 체납 사실 통보 불구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 명단 못 올라
중앙복지위기가구 발굴시스템 허점

오랜 투병생활과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중부일보 8월 23일자 6면 보도)가 정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상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고위험군 선별은 각 위기정보의 특성과 기간 등을 고려한 산술식에 따라 점수화해 이뤄지며, 위기정보 해당 개수 등을 고려해 담당자들이 선별하는 가구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고위험군 이외의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도 지자체에 제공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통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2022년 3차 기준으로 12만3천명 수준인 ‘중앙 복지 위기 발굴 대상자’와 달리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1천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즉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정보는 파악됐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면서 이들은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건보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연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상황은 화성시가 지난 7월 올해 4차 자체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벌여서야 공적인 감시망에 인지됐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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