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낚시성수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위·안성천 등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야영·취사 행위 및 낚시허용지역 내 야영·취사 행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를 3개 조로 편성해 각각 권역별로 순찰차량으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해 낚시꾼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라며 "하천 미관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20년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엔 진위·안성천을 지정했고, 내년엔 황구지천과 오산천을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낚시금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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