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 신청하여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5%, 즉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한 납세자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방법은 오산시청 세정과 차량세무팀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9월에 신청하여 하반기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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