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밖으로 유인 후 집안 침입
5천500만원 채무 변제 등 사용

친구가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던 1억 원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께 C씨의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들이다.

파주경찰서가 친구 집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 등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사진=파주경찰서 제공
파주경찰서가 친구 집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 등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사진=파주경찰서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아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 무렵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천만 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돈을 훔치기로 한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전화로 "함께 놀러 가자"며 C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1억 원 중 4천500만 원은 회수했지만, 5천500만 원은 이들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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