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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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후 1억 원 상당 가상화폐를 훔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도 항소 기각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5분께 모텔에서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술과 함께 건넨 뒤, 약효로 정신을 잃꼬 쓰러진 B씨 휴대전화 내 가상화폐 계정에 들어가 1억1천여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사건 당일로부터 두달여 전 채팅 앱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며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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