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2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에 경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 일로 B씨와 말다툼을 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김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