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16일 시 징수과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천301건, 9천8만 원으로,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말소 사유로, 지방소득세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