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위반건수 5천553건 집계
내달 12일 계도 기간 종료 앞뒀지만
법 시행 후 7~8월도 1천632건 적발
운전자 "정보 달라 아직 혼란스러워"
남부청 "생활 밀착 홍보 활동 나설 것"

사진=연합 자료
사진=연합 자료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두 달여를 맞았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응이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12일 계도기간이 종료, 내년 1월 규제 강화가 각각 예고돼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와 부족한 인식 탓에 법을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아서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1~8월 집계된 횡단보도 통행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 건수는 5천553건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적용 중이지만 도로 곳곳에서는 여전히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월 258건, 2월 205건, 3월 727건, 4월 1천79건, 5월 1천16건, 6월 636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법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에도 각각 886건과 746건이 단속됐다.

시민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횡단보도 이용 시 위험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수원시 장안구 주민 A(20대·여)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갑자기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민 B(43)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경우 횡단이 완료될 때까지 정지해야 하지만 사람이 없는 차선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운전자들의 경우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 어떤 것이 원칙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택시운전기사 C(50대)씨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횡단보도 신호등 색깔에 따라 정지가 결정되는지, 건너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지 운전자마다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그 외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해 법이 시행된 만큼 버스정류장,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실시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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