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개발 제한된 물류창고 부지
공원 지정 해제 청원 2건 심의 나서
청원 채택 가능성 높아 논란 예고
시, 국가공원 지정계획 지장 난색

공중에서 내려본 레미콘 공장 너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보인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소래습지 인근 레미콘공장 부지.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시의회가 주민 반대와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사업 추진으로 개발이 제한된 소래 물류창고 부지의 공원 지정 해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22일 소래습지 인근 레미콘공장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2건을 심의한다.

청원은 시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남동구 논현동 66-12 레미콘 공장 부지와 인근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2곳의 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 공장 부지에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와 논현 33지구 토지주조합 등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감사원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을 접수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로, 시의회 청원도 이 같은 대응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산경위는 공원 지정 해제 청원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2일 안건 소개를 맡을 김대중(국민의힘·미추홀구2) 시의원은 "부지 매입시 토지보상금이 4천억~5천억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을 원도심에 투입하면 수많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혈세 낭비가 아닌지 토지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지들을 제외해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토지주들이 원하는 보상 방안 등을 바탕으로 공원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공원 지정 해제로 레미콘 공장이 재가동되거나 물류창고가 들어올 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계획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인근 소래포구, 협의에 따라 시흥 갯골 생태공원까지를 연계해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 어시장이 좌우로 인접해 있는 레미콘 공장 부지는 주변 대상지들의 연결에 가장 최적화 된 입지를 갖추고 있어, 조성 계획 추진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또한 시는 레미콘 공장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생태공원 예정지 인근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환경인프라적 측면에서 도시공원 지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원이 채택될 경우 현재 불거진 시와 사업자·토지주간 분쟁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하고 공원 조성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대기 오염과 습지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화물차 통행에 따른 교통체증과 어린이 안전 사고를 우려해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해왔다.

한편, 청원안은 산경위 통과시 다음날 열리는 제 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시 청원은 공원조성과와 도시계획국 등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일부변경 및 2040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이 청원안이 시의회를 통과해도 권고안으로 강제성은 없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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