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부동산 업계 부정적 입장 "법적 증거·사실관계 확인 필요"
교육·임대 업계는 긍정적 반응… 발언 문제 삼아 협박 금지 찬성
윤상현 의원 측 "반대 여론 안다… 갑질 등 예외 상황 허용 조항 마련"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일상 속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 수집 수단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부에선 통화녹취가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안 취지 등에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없이 통화 내용을 녹취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통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녹음이 가능하다. 단, 상대방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 증거로 쓰이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조계·부동산업계 등 통화녹음이 필요한 직군 사이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통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내용을 녹취하는 것을 굳이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통화 녹취록은 보이스피싱 등 예기찮은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가 되는 등 시민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되고 있는만큼, 법을 통해 이를 금지할 경우 국민의 증거 수집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경 수원 파비오부동산중개법인 실장은 "부동산 계약 과정 중 월세·보증금 등 금액적 부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경우 등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화녹취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교육계·임대업계 등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나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통화 녹취는 긍정적 의미보다 발언 내용을 문제삼기 위한 목적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금지돼야 한다"며 "통화 녹취가 아니더라도 메신저, 공문 등 증빙에 필요한 매개체는 얼마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 한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임대한 집 상태 확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자 임차인이 무작정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통화 녹취록이 하나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반대여론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정안 중 형량 과중한 면과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예외 상황에선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아현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