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 조정안 의결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는 유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의 조정 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경우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데다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풀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도 사라진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도 완화돼 주택담보대출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던 인천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깃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9월 2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9% 하락했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2.34%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와 거래감축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다만 수도권의 경우 규제를 일부 유지하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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