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한 마트 앞에 외국인들이 자가용을 주차한 뒤 불법 택시 호객행위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중부DB
화성시 향남읍 한 마트 앞에 외국인들이 자가용을 주차한 뒤 불법 택시 호객행위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중부DB

화성시 일대에서 ‘불법 택시’를 운영하던 외국인들(중부일보 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화성 향남읍 소재 유통상가 인근에서 자가용을 이용, 불법 여객운송 영업 행위를 벌인 외국인 9명을 검거해 불법체류자 1명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 인계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화성시에 행정통보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고차량을 구입,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기숙사가 있는 인근 공장단지까지 일반 택시 요금보다 2천~3천 원가량 저렴한 운임을 받으며 불법 택시를 운영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택시?’라고 묻고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SNS를 통해 홍보, 손님을 확보했다.

그러다가 경찰 단속이 시작되면 ‘손님이 아닌 지인이다’고 변명하거나 현장에서 떠나는 방식으로 피해왔다.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등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 불법 호객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하고 영업이익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인 사전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들 차량 이용 범죄행위나 관련 불법행위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연중 산시 단속을 벌여 민생 침해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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