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 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천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천700만 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고액 세금체납자 가택에서 용인시 관계자가 가택 수색으로 나온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고액 세금체납자 가택에서 용인시 관계자가 가택 수색으로 나온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천600만 원 외에도 현금 200만 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 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한편 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2천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나규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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