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시행
혼란 여전… 신호등 설치 확대 요구
수원 성대역사거리부터 시범 운영
경찰·전문가 "교통체증 유발과 설치 불가능 지역 등 대안 필요"

사진=연합 자료
사진=연합 자료

내년 1월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운전자 사이에서 ‘우회전 신호등’ 확대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회전 신호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여전히 운전자 인식 부족 탓에 도로 위 혼란이 지속, 신호체계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서다.

다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일부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을 고려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말 수원시 성대역사거리, 10월 중순 부천시 송내역 앞 교차로 순으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보행자 보호 시설 구축에 나선 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년 1월 22일부터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 확인에 더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운전자 사이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주민 A(29)씨는 "SNS 등으로 각자 숙지한 정보가 다르다 보니 우회전 시 정체가 심한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이해하기 쉽게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B(43)씨는 "우회전 신호등을 통해 신호를 주면 혼선은 물론 사고 시 책임소재 공방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교통체증 유발 방지를 위한 점등 시간 조정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신호 유지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정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범운영 결과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서 세부 지침을 정비, (우회전 신호등)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과 운전자 간 법 취지 인식차가 있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짧은 신호 시간으로도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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