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재판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50대가 1심보다 약 2배 늘어난 형량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년보다 약 2배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문에 반성은 커녕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낄 심적 고통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가중처벌키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수원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를 의자에 묶어 미리 준비한 둔기 등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이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서도 계속해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재판을 받게되자 이에 격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연락하지 않겠다며 회유해 B씨를 자신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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