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가시범지구 실효 공고
건축·시설물 설치 등 제한 해제
토지주들 반색 "민간개발 착수"
군공항 이전 기대감에 보상금 갈등
동의율도 저조… 사업 대상서 제외

수원시 서둔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수원시 서둔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에 토지주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얻던 수원 서둔동 주거재생 혁신지구(중부일보 2021년 12월 6일자 1면 보도 등 연속보도) 사업이 공식 철회, 민간 개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전후로 군공항 이전 사업 전망이 밝아지면서 토지주 대다수가 향후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개발 거부 목소리를 키웠는데, 최근 수원시가 국가시범지구 실효를 공고해서다.

26일 수원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실효 및 행위 등의 제한 해제’를 공고했다.

이에따라 당초 공공개발이 예정됐던 서둔동 17-413번지 1만4천739㎡ 규모 토지에 대한 건축, 시설물 설치, 토지 분할 제한이 해제됐다.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정부의 2·4공급대책 후속사업으로 노후 구도심에 국·지방비를 투입,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원 서둔지구는 지난해 10월 토지보상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부터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사업 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3㎡당 보상가액으로 878만 원을 제시했다가 시의 요청에 1천45만 원으로 재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접 아파트 분양가인 3.3㎡당 1천8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헐값 보상금’이라며 반발에 나섰고 주민동의율은 지구지정 요건인 65% 대비 절반 미만인 30%를 유지했다.

결국 같은해 11월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우선 추진 대상구역서 서둔지구를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일찌감치 군공항 이전 계획이 확정에 따른 지가 상승, 개발 기대감이 퍼져 있어 주민 동의율에 변화가 없어온 상황"이라며 "사업 철회 시한이 이달인 만큼 국가시범지구 실효를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주들은 공공개발 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서둔지구가 추가로 반영된 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살펴 재개발 조합 설립 등을 검토, 민간 주도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 토지주들은 이재준 시장에게 서둔동 8만3천㎡ 일대에 공동주택과 복지·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하고 정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토지주 A씨는 "공공개발 추진 당시 토지 보상가로는 재정착이 어려웠던 만큼 주민들은 지구지정 철회에 따른 민간주도 개발 기회에 고무돼 있는 상태"라며 "시와 주민 간 소통을 토대로 지분쪼개기, 알박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며 주민 주도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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