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건설업자 제안 금지 범위 변경
허위 과장정보 제공 행위 금지
정비 사업 신탁사 지정 요건 완화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건설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범위가 변경됐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 주민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막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 정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의 후속 조치로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 규정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받으면 되도록 완화된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부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에 도급 계약서 사본을 체출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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