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위해 심야 주차 허용
출차 단속 뒷짐… 불법주차 성행
"인력 한계·민원 폭증 우려" 해명
대형 차량에 횡단보도 시야 가려
주민들 통행 불편·안전사고 우려

26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도로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26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도로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수원시 권선구 일부 도로 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면서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사고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주거밀집구역인 탓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심야시간 일부 차선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후 출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26일 오전 11시께 찾은 권선구 권선동 1281번지 일대. 주차 허용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왕복 4차선 도로 양 끝 차선은 전날 밤 주차된 차량이 점유하며 나머지 두 개 차선만 이용되고 있었다.

이탓에 인접 횡단보도는 일렬로 주차된 트럭 등 대형 차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현재 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휴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평일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끝차선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주차 허용 시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며 일반 도로 내 불법주정차는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12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차 허용시간을 훌쩍 넘긴 채 통행량과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이들 차량은 해당 도로를 주차 허용 구간으로 오인하는 데 일조, 다른 차량들마저 해당 도로에 주차하는 모습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같은 상황에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난 가중과 안전 사고 우려를 토로한다.

인근 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도로 인근 위치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재학 중인데,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등 우려로 불안하다"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 탓에 단속 공백 시간이 발생하는 데 더해, 추가 주차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폭주 우려로 기계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다보니 단속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또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을 겪는 지역에 대해 주차공간 확충 없이 기계적 단속만 전개할 경우 주차난과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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