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사진=연합 자료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 자료

3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측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이 사건 1심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1월부터 결심공판 때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입을 짜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시장 직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날 정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즉시 법정 구속됐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2억9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취득한 토지 취·등록세 5억6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해 총 3억5천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정 의원 측근 A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도 정 의원과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엔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 B씨(뇌물방조), 27일엔 부동산 개발업자 C씨(뇌물공여)가 항소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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