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200억 되찾기 소송전
2019년 대법원 승소 판결 후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약속 안 지켜
소사공노 경기본부, 소송 제기
道 "미지급 수당 다툼 여지 있어… 자료 준비 등 절차 따라 대응할 것"

공실이 된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중부DB
공실이 된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중부DB

경기도 소방관의 사라진 200억(중부일보 3월 2일자 1·7면 보도 등) 되찾기 소송전이 시작됐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소사공노 경기본부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미지급 수당’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2천655명이 참여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는 10년가량 이어진 숙제다.

경기도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11개월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일 최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했다. 이후 2012년 행정안전부가 수당 지침을 담은 예규를 개정하면서 2013년 3월 휴게시간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당시 공제된 휴게수당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2년 11개월 동안 공제된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6천176명 휴게수당은 지난해 12월 기준 327억 원(원금 216억 원·법정이자 111억 원)에 달한다.

다만, 휴게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2010년~2012년 발생한 휴게수당 소멸시효가 2013년~2016년 완성됐다. 지급 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소사공노 경기본부는 "10여 년 전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전국 공무원 여러 직종이 소송전에 뛰어들었을 때 경기도 소방관은 대법원 판결 후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경기도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렸다"며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에도 휴게시간 관련 수당 지급 집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등을 까닭으로 지급을 미루고 관련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소송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공제된 휴게시간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침에 근거해 휴게시간 관련 공제 등이 이뤄진 만큼, 이를 미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처지다.

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공제했던 휴게시간 수당을 미지급 수당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역시 문제 해결 과정의 어려운 요인 가운데 하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자료 준비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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