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제출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세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처음이다.

또한 수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세제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침수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9건 1억7천100여만 원, 침수 차량 자동차세 88건 1천300여만 원, 침수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3천325건 3억7천여만 원, 침수 피해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1천632건 7천100여만 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지난 23일까지 지방세 총 5천154건, 6억2천500여만 원을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주민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해 안내문 개별 방송 및 SNS 등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감면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