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전자 폭행 검거만 310명
실제 구속은 2명 나머진 불구속
엄벌 규정 불구 벌금형에 그쳐

사진=연합 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 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 4월7일 오후 40대 남성 A씨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버스 정류소 앞에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0월1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노상에서 운전 중이던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인천지역에선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 폭행 사건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수사 수위가 약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부일보가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사무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운전자 폭행 사건은 286건(검거인원 310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실제 구속된 피의자는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0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천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이 최근 2년간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낮은 수사 강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인천에서 생긴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9년 149건(검거인원 158명) ▶2020년 209건(검거인원 215명) ▶2021년 286건(검거인원 31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2명에 불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범죄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당수 범죄가 ‘홧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피의자 대부분이 주거지가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구속 수사가 많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 상당수가 벌금형에 끝나 솔직히 경찰에서도 무거운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합의에 따른 목적도 있다. 합의가 들어가면 참작이 돼 벌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운전자 폭행은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중 하나"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상 운전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우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