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직접 받는 모습 수상함 느껴
112 신고 후 휴게소서 범인 검거 도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B씨가 피해자 C씨에게 현금이 돈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B씨가 피해자 C씨에게 현금이 돈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가 28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50대)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7월 1일 오후 4시 10분께 A씨는 안성시 봉산동에 위치한 안성시청 앞에서 ‘원곡 119안전센터’로 향하는 승객 B(20대·여)씨를 태웠다.

이동 중 B씨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디자인 회사 직원이라 자신을 소개한 B씨가 투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직접 받기 위해 목적지에 간다는 말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피해자 C(60대)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보고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돈을 받은 B씨는 하남시로 목적지를 변경했고, A씨는 기지를 발휘해 지인과 통화하는 척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지인에게 차종과 색상을 추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며 B씨를 휴게소로 데려갔다.

B씨는 휴게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9월 중순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해금 전액을 회수 후 C씨에게 반환했다.

장한주 안성경찰서장은 "적극적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 준 시민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사례 홍보 및 범죄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표명구·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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