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65만곳 대상 8천900억원 지급
일부서 "증명 어려운 부분 있다"
소급적용·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사진=연합 자료
사진=연합 자료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겪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지급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겪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과 시설 인원 제한이 있었던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 명에게 총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 172만 원, 실내체육시설 159만 원, 식당과 카페 127만 원이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해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각각 100%와 100만 원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2019년 매출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로 계산하는데 일평균 손실액 계산법이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안산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당시 내부공사로 며칠 쉰 적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소한 매출은 회복할 기미도 안보이고 어려움이 많아 최소 1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많은분들이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지키느라 매출 감소 등 영업 피해를 봤다"며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요구해온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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