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교사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 이어진 바 있다.

실제 지난 6월 수원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생이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로 데려가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는 등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다른 학생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학생과 접촉을 피했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 결정한다.

교육부 교권보호대책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 조치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생활지도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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